혼인신고서 양식, 작성법

 

 

 

양식은 대법원 전자 민원센터 양식 모음에서 받으실 수 있다

http://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혼인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을 받거나 아래 첨부파일을 받아주시면 된다

 

혼인신고서(2014. 6. 1.).hwp

 

 

자 이제부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한다. 인터넷 찾아봤는데 막상 가서 실제로 다른게 많았다

 

 

1. 이름을 한글 한문으로 적어준다.

본은 자신의 본가를 한문으로 적어주면된다

나는 파평 윤씨이므로 파평을 한문으로 적었다 본인의 본을 적어주시면된다

등록기준지는 새주소로 적는다

모르겠으면 공란으로 두자 직원이 다 알려줌

난 구주소 적어갔더니 다 지우고 새주소로 다시 씀

새주소 모르겠으면 차라리 비워두시길

거주지 주소도 새주소로 적어야함

 

2. 부모님의 정보도 적어주고 등록 기준지에 상동 또는 직원이 알려준 새주소 적어주면 됨

 

3,4,5,6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체크

참고로 5번에 예 하면 모계 성을 따르니 원하는 경우에 예로 체크 아니면 아니요

 

8. 증인의 서명이 필요하다 미리 적어가셔야하고 시구읍면사무소 가서 하면 무효이니

미리 가족들에게 부탁하거나 하면됨(가족이 증인해도 무관)

난 그냥 도련님과 둘째 동생 인적사항넣고 내가 대충 싸인했음

 

9.번은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작성

 

11~15번까지 해당사항을 동그라미로 체크

 

 

이렇게 다 적었두고 증인은 미리 꼭 써두고 (신고하러 가서 쓰면안됨) 모르는 사항은 공란으로 두고 직원에게 요청하자

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신고 부서에 가서 하면 된다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동거인으로 뜨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고서 증명서를 달라고 하면 직원이 접수증을 뽑아 줌 그 걸 갖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동거인이 아닌 부, 처 로 제대로 올라간다. 그러니 혼인신고를 한 뒤 전입신고를 하시길 바람

서류를 받는 이유는 혼인신고를 하면 바로 처리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받고 가지 않으면 가족관계 등록이 된 상태가 아니므로

동거인으로 전입이 신청되기 때문이니 꼭 알고 가시길 

 혼인신고하기 - 접수증받기 -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하면서 접수증 같이 주기

 

 

가족관계등록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혼인신고 안 됨.(양식서는 있기때문에 받아올 수는 있음)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서는 가능하고 관할 지역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부부 둘이 같이 방문할시 자필로 서명해도 되나 둘 중 한명만 방문시 상대 배우자의 신분증, 도장을 필히 지참하셔야한다

 

참고하셔서 혼인신고 잘 하시길^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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